정부가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설립과 관련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수정 정부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여야 복지위 간사 의원실에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정부대안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안 수정안은 지난 14일 열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절충·보완한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핵심쟁점 중 한 가지인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부칙이 추가됐다. 수정안은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원 조정 절차를 거치기 어려울 경우,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에서 총장이 모집 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추가로 포함됐다. 다만 이 경우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부칙은 2026년도 의대 정원 결정 시한이 3월까지로 촉박해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계위를 통한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추계위 법제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준비 사항 등을 봤을 때 2026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에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때문에 공청회에서도 추계위를 활용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있느냐는 질의들이 많았다”라며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을 추계위 정부안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의료단체가 요구해온 회의록 공개 조항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수정안에 추계위 회의록 및 안건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의료계는 그간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 추계 과정의 모든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추계위 조기 가동을 위해 법 시행 시기를 기존의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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