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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 창밖으로 ‘휙’…경찰, 부부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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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8 11:10:22 수정 : 2025-02-18 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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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자녀 앞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내던진 부부를 대상으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동물상해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1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A·B씨 부부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이 부부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사건 당일 모습. 동물구조단체 사단법인 위액트 제공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성인 남녀가 이곳 복도에 나와 있었고, 그 옆에 자녀로 보이는 아이와 반려견 1마리도 담겼다는 게 위액트 측 주장이다. 잠시 뒤 여성이 도망가려는 반려견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자, 이를 낚아챈 남성은 곧바로 창밖으로 던졌다고 한다.

 

위액트 측은 “(이 모습을) 지켜본 10살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당시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A씨 부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이다. 다만 고소·고발장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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