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도 첫 변론기일 출석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최종진술에서 이같이 말하며 “탄핵소추는 결국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변론에선 당사자 신문과 최후변론이 이뤄졌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 소환 조사한 경위를 두고 “경호와 보안 등 문제를 피의자(김 여사) 쪽에서 얘기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을 도이치모터스와 병행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2021년 계좌주로 의심되는 이모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이유에 대해 “이씨는 공범으로 분류돼 수사하다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서 불입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신문 과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최 부장검사에게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가 다른 두 사람에게는 사후에 고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열었다. 박 장관 대리인은 “탄핵소추사유는 모두 불명확하거나 사실무근의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며 적법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증거기록에 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채택한다고 밝히자 박 장관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증언한 내용이 회의록으로 남아 있다”며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측은 이에 “밀행성의 원칙이 인정된 수사기관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헌재는 각 사건 재판을 마치고 박 장관 탄핵심판 당사자들에게 첫 변론기일을, 이 지검장 등에겐 선고기일을 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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