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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은행 노조, ‘비협조 간부 명단’ 관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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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서·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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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절차로 간부 해임 논란도
서울노동청, 진정 접수·조사 착수

우리은행 노동조합 집행부가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노조 간부를 해임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노조 집행부가 협조적인 간부 등을 구분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27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 노사상생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에 따라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우리은행 전체간부 명단’을 살펴보면, 우리은행 노조는 77명 간부 이름을 적어놓고 노조 집행부와 의견이 다른 간부 명단에 ‘×’ 표시를 해 관리했다. 또 여기에는 ‘V-r 여부’도 적혀 있다. 이는 노조 집행부 사모임 가입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에 대한 해임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3차 전원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졌다. 당시 노조는 지부 규정에 따라 집행위원 5명에 대한 임명해제를 의결했다. 노조에 비협조적인 간부 5명이 허위정보를 날라 노조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다. 노조 간부가 ‘A 지부장 해임에 반대하시는 분’이라고 물으면서 거수로 해임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총 5명이 해임됐다.

 

우리은행 노조 내부에선 폭행 및 금품 요구 논란도 불거져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우리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 선거에서 성향이 다른 노조원들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개인적인 자료일 뿐 블랙리스트는 아니다”라며 “노조 내부에서 보기 위해 만든 자료가 불법 촬영돼 노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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