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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취소 이유는... 법원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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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07 14:32:39 수정 : 2025-03-07 15: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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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내란죄 포함 안돼”
“검찰∙공수처 법률 근거 없이 구속 기간 나눠 사용”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이 7일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7일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설치된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26일 오전 9시7분쯤인데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한 1월26일 오후 6시52분쯤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 점, 공수처와 검찰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눠 사용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형사소송법 97조4항과 405조에 근거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이때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내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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