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 길어지면 1~2주 늦춰질 듯
탄핵심판 선고되면 효력 즉시 발생
尹석방 ‘변수’…여야, 파장 예의주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관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기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날짜는 14일이다. 과거 헌재가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1~2주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찮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굵직한 변수도 남아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 합류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각각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관들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평의를 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을 언제 선고할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여야는 헌재의 선고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서 시기적으로 앞서는 한 총리 탄핵 선고를 미룬 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서두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에 맹비난을 이어간 데 이어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심판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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