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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 시간계산’ 법리 다툼·尹 형사재판 지연 불가피 [尹 석방 후폭풍]

입력 : 2025-03-10 18:30:00 수정 : 2025-03-10 23: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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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따른 사법리스크

현직판사 법원 내부망에 유감글
“전국 형사재판부에 큰 혼란 예상”
구속취소 논거, 타 재판에 영향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여지
법원 “구속기간 만료 안 됐어도 취소”
기소 적법성·증거능력 쟁점화 전망

2023년 울산지검선 ‘즉시 항고’ 선례
野 ‘尹 봐주기 지적’에 檢 “사건 달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날’, ‘시간’ 구속기한 논쟁은 사법부와 수사 당국 간 내부 논쟁을 촉발했다. 구속취소 결정의 논거들이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 더해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반박도 나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와 기소의 적법성 등 절차적 문제 제기를 이어온 만큼 1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법원 판단이 이대로 굳어지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기간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날·시간’ 논쟁에 “구속기한 줄듯” 우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통해 윤 대통령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경우, 피의자의 ‘이유 없는’ 부당한 적부심 청구에 방해당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구속 기간의 상당 기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적부심이 청구된 사건에 관해 모든 형사재판부가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하여야 할지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법원 관계자는 “1심 단계에서의 결정인 만큼 대법원 판례와 같은 법리의 기능까진 없을 것”이라고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내려진 ‘결정’인 만큼 윤 대통령 재판에서는 확정적인 효력이 있겠지만, 다른 재판부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평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석방됐고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여전히 구속 상태인 것을 두고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내란에 동조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보석 등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등을 이유로 진술을 일부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변론 종결이 된 지 2주째에 접어드는 이번 주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지만, 구속돼 있던 윤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선고일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구 모습. 2025.3.10/뉴스1

◆해소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권 논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논쟁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곧 첫 번째 구속취소 사유로 밝힌 구속 기간 만료 문제보다는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이번 취소 결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본안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 이전에 기소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특별검사 등이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해 다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공소제기 절차 부적법성을 들어 공소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적법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하면 된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본안 재판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기소 당시 공수처뿐 아니라 경찰에서 받은 윤 대통령 사건 6건을 함께 묶어 재판에 넘겼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때 공수처 사건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인지한 것을 함께 기소해 수사권 문제를 해소하려 한 것 같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증거가 독수독과(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로 날아간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로 충분히 공소유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 안전장치를 검찰이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헌’ 소지 있다더니, 2년 전엔 즉시항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 전 검찰은 법원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대통령 봐주기가 아니냐는 야당 주장에 힘이 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9월 울산지검은 공동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자, 즉시항고를 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당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결정된 것으로, 추석 연휴 기간 중 구속기간이 만료되던 상황”이라며 “만료를 6∼7일 정도 앞두고 재판부가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검사가 너무 이르다고 즉시항고를 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 사건과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尹 석방 후 집회·시위는 격화

 

윤 대통령 석방을 기점으로 탄핵심판 찬반을 둘러싼 시위는 더욱 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시위 격화를 우려해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시 지정된 선례가 있다.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경찰력이 100% 총동원되는 갑호비상 발령도 유력하다. 또 시위대가 주유소, 공사장 등 위험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현수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m 이내 구역은 집회금지지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싼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안경준·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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