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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6년'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서 감형 주장

입력 : 2025-03-12 13:27:27 수정 : 2025-03-12 13: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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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 구형' 검찰, 피해자 어머니 증인 신청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에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던 검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범행 동기,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에 대해 양형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 A씨와 연락한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접수된 가족들과 일반시민들의 엄벌 탄원서만 2천5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최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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