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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반전’으로 李 사법리스크 해소?… 곳곳에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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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27 18:31:19 수정 : 2025-03-27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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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규정상 상고심 6월말까지 선고해야
그외 7개 사건 4개 재판도 진행 중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될지도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지만, 전체 5개에 달하는 재판이 언제 마무리할지는 미지수다.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은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거나 갈 길이 멀다. 이 대표가 만약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단해야 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4개월 만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형사6부는 1월부터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으면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왔다. 그럼에도 1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지키지는 못했다. 대법원도 원칙적으론 2심 선고 이후 3개월 뒤인 6월26일까지는 상고심 선고를 마쳐야 한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이 대표가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26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서울중앙지법), 대북 송금(수원지법), 법인카드 유용(수원지법) 사건까지 총 7개 사건, 4개 재판을 3개 법원에서 받고 있다.

 

이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위증교사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에서 2심을 심리하는데 정식 재판 전 준비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거법 사건 다음으로 기소 순서가 빠른 ‘대장동 재판’은 총 4개의 사건으로 구성돼 기록이 방대하고 이미 장기간의 심리가 예고된 상태다. 11개월에 걸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쳤고, 지난해 10월부턴 분량이 가장 많은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이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공판 준비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인카드 사건은 내달 첫 준비기일이 열린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핀 벚꽃.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또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당선됐을 때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 84조는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정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최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소(訴)는 기소를 말하고, 추(追)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 의견은 다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표 발언을 두고 “형사상 소추는 기소를 말하는 것”이라며 “‘소’와 ‘추’를 나누는 방식의 해석은 학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다만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국정운영 안정을 도모하고 국격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간 학문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누구도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을 맞는 것 자체가 국가의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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