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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선고까지 단 이틀…재판관들 결정문 작성 매진할 듯

입력 : 2025-04-02 07:14:10 수정 : 2025-04-02 07: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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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과 법정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다.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의견', 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관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표하려는 재판관들이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리 적용 등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까지 2일과 3일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주요 사건의 경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변론 종결 이후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가 담긴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관들이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 확정 짓는 시점은 3일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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