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나라 등에서 제품 허가정보 확인 당부”
이는 식품의약안전처가 최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한 숏폼 콘텐츠 사례다. ‘곰보배추’ 관련 광고의 경우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입술’ 관련 광고는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라 관련 법 위반 판단을 받았다.

식약처는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식품 147건, 화장품법 위반 화장품 7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가 69건,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 거짓·과장 광고 11건, 소비자 기반 광고 5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이 포함됐다.
화장품법 위반 사례에는 화장품이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허가정보를 식품안전나라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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