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학교 조사… 징계 등 검토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감옥에 보내야죠.”
인천 연수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도중 출산과 남성의 병역의무를 빗댄 발언으로 입말에 올랐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이 교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문제가 있을 땐 징계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엑스(옛 트위터)에 인천 송도국제도시 모 여고의 남자 A 교사가 수업시간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여기에는 2분가량의 녹음파일도 같이 올려졌다.
지난 17일 고2 ‘정치와 법’ 수업 중 녹음된 것으로 전해진 해당 파일을 들어보면, A 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성들이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A 교사는 또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도 했다.
이번 사안을 접한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곧바로 조사에 나섰다. 학교 측은 전날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A 교사에게 경위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당국은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으면 A 교사의 징계 여부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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