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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4000만원 덜 냅니다”…지방 저가주택, 중과세 제외

입력 : 2025-04-22 13:50:44 수정 : 2025-04-22 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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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 주택, 내년부터 보유 수 산정서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억원 이하 지방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 가운데, 한 지방 아파트 단지가 '할인분양'을 알리고 있다. 대구=뉴시스

 

“지방에 2억 이하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서울 집 살 때도 다주택자라고요?”

 

전북 전주에 공시가격 1억 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에서 6억원대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다가 깜짝 놀랐다. 지방에 집이 한 채 있어도, 서울 아파트를 살 경우 ‘2주택자’로 분류돼 취득세가 무려 40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부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하면서 A씨처럼 지방에 저가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서울 집을 살 때도 1주택자로 간주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 몇 채를 보유했는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만 이런 혜택이 있었으나 이번에 기준이 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이로써 앞으로는 지방에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더라도 다른 지역 주택을 추가 구입할 때 다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돼 8%~12%의 중과세율 대신 1%~3%의 기본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1주택자는 6억원 이하일 때 1%, 9억원 초과 시 3%, 2주택자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중과세가 적용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이 지방의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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