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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손준성 탄핵심판 재개…1년 만에 2차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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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9 19:08:20 수정 : 2025-04-29 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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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약 1년 만에 재개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 측은 형사재판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주장도 거둬들였다. 무죄가 확정된 만큼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의 수사 기록과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달라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날 15분 만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 오후 3시를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1차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지난해 3월26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손 검사장이 관련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자 같은 해 4월 헌재법에 근거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손 검사장은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24일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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