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법적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
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이다.
로피드는 지난해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를 본 다수 피해자를 대리한 소송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 승소를 끌어낸 바 있다.
이밖에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재차 사과드린다. 초기 대응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았다.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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