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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巨與 ‘절대반지’로 개혁 드라이브…野 “강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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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4 14:12:03 수정 : 2025-06-04 1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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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189석 달해…3년 만에 ‘여대야소’
5일 본회의 열어 3개 특검법 처리 관측
민주당 강행 땐 야당과 극한 대치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며 차 안에서 시민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회는 3년 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로 재편됐다. 이재명 정부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등에 업고 각종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아 ‘협치’ 복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4일 정당별 의석수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299석 가운데 170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했다. 여기에 민주당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을 포함하면 189석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107석으로 제1야당이 됐다.

 

이재명 정부는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여당과 다음 총선을 치르는 2028년 4월까지 약 3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전례 없는 여대야소 지형이 야당의 견제 심리를 자극하면서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민주당 주도의 국회 통과 법안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200석 이상이 필요한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혁 입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미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본격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관련 법안은 처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성급히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통령, 우 의장,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여야 대표 오찬에서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며 “국민통합은 진영 간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사법부에 관한 문제들, 특히 대법원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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