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탈덕수용소는 다수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앞서 박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인천지법에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지난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집을 압수 수색을 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에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월에도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정국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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