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다음주 초 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7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 계획이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구속 만료가 9일인 점을 고려해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도 요청했다.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종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과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노 전 사령관은 5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관련 혐의들을 내란 사건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의 요청에 따른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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