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구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베트남 출신 노동자 사망사고를 두고 건설노조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 건설 현장 온열질환 산재 사망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진상규명 및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며 “이번 참사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미흡한 안전 관리, 관리 감독의 부재가 빚어낸 인재”라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건설업체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윤만을 추구하는 관행이 참사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해당 하청업체를 안전교육 이수를 안 받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진정했었는데 벌금을 내고 계속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하청업체가 대구에도 들어와 있어 동일한 사고 재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망사고는 지난 7일 구미시 산동읍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A(23)씨가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조 당시 A씨의 체온은 40도였다. 당시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현장 체감온도는 더 높을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구미지청은 사고 발생 후 현장 조사에 나섰다. 구미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중 수사 원칙을 표명했고 옥외 작업을 중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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