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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 부리며 마녀사냥식 수사 일삼는 檢 행태 더는 안 돼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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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8 15:15:07 수정 : 2025-07-18 15: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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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에는 소홀, 수사팀 체면 우선
일단 기소하고 무죄 나오면 ‘나 몰라라’
‘무소불위’ 수사권 분산이 개혁 출발점

대법원이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1·2심 모두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19개 범죄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항소와 상고를 고집했다. 결국 이 회장은 재판에 넘겨지고 4년 10개월 만에야 무죄 판결 확정으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게 됐다. 그 사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경쟁력과 존재감은 눈에 띄게 약화했다. 오기에 사로잡힌 검찰이 글로벌 기업의 국내외 투자 등에 족쇄를 채운 결과가 아닌가.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은 2018년의 일이다.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듬해인 2019년 검찰총장에 취임하며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이 50곳 이상을 압수수색하고 300여명을 불러 조사했으니 삼성의 기업 활동이 얼마나 위축되고 차질을 빚었을지 짐작이 간다. 이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심지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조차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 회장 기소를 강행했으니 ‘쇠귀에 경 읽기’라는 옛말이 떠오른다.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길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담당 부장검사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었다. 둘 다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통한 인물들이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금감원장 같은 요직을 맡은 것도 윤 전 대통령과의 깊은 인연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지도자를 떠받들기만 하고 설령 그의 지시에 문제가 있어도 토를 달기 어려운 풍토라면 오래 못 가 망하는 법이다. 윤 사단이 내놓은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정인을 중심으로 뭉치는 검찰의 패거리 문화를 근절해야 할 이유라 하겠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사퇴한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윤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을 지냈고, 검찰총장에 오른 뒤에는 남부지검 2차장으로 승진했다.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사장에 발탁됐다. 2024년 5월 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그는 최근까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무분별한 피의 사실 유출과 언론 플레이, 망신 주기 등으로 점철된 남부지검의 가정연합 관련 수사는 신도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모욕감을 안겼다. 오죽하면 “마녀사냥이 따로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겠는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은 법무 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그 가장 중요한 목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꼽았다. 그간 독점적 수사권을 지렛대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며 정작 본업인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던 검찰의 과오를 감안하면 올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의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온갖 비리 의혹들을 파헤치고 있는 내란·김건희·해병 3대 특별검사팀은 절제와 품격 있는 수사로 검찰과 차별화를 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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