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6일 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경남 하동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실제 폭발물을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해당 댓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특정 장소나 시점이 언급되지 않아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 각 지점에서 수색을 벌여야 했다.
전날에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B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쯤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B군을 검거했다.
B군은 전날 오후 12시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 때문에 직원과 고객 등 4000여명이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 큰 혼란이 있었다.

해당 글에 대한 신고는 부산 연제경찰서가 관할 주민의 112 연락을 통해 접수했다. IP 추적을 통해 게시글을 올린 범인이 제주에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제주경찰청과의 공조로 B군을 특정했다.
B군은 부모 입회하에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만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현재 모든 지점의 정상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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