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이번주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염보현 군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2023년 7월 채해병 사망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었던 임 의원을 내일(12일) 오전 9시30분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서 지시가 오고 간 정황 등을 알고 있는 인물로 지목된다.
채해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도 소환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단장을 13일 오전 9시30분, 염 군검사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초동 조사결과를 다시 넘겨받았다. 이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했다. 검찰단이 해병대 조사결과를 돌려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염 군검사는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 인물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6분쯤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채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 당시 부대장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날 세 번째 조사로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혐의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임 전 사단장이 채해병 등 해병대원에게 실종자 수색 작업을 무리하게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지난달 2일 1차 조사와 7일 2차 조사에서는 상당 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사 두 번동안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물었지만 임 전 사단장은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진술 거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며 “피의자 신분으로서만 7번째, 압수수색 3번째, 그리고 국회청문회 및 국정감사 4번째를 거치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실과 사실은 수천번 진술하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임 전 사단장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혐의도 받는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결과에서 주요 혐의자였던 임 전 사단장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법리 검토를 거치면서 혐의자 명단에서 빠졌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가 개신교 인사 등과 함께 임 전 사단장을 명단에서 빼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그는 ‘부인과 김건희씨 측근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전해 들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전해들은 바는 없다. 일정 부분도 사실이 아님을 여러분 앞에서 장담 드릴 수 있다”고 공언했다.
로비 통로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고석 변호사와는 친분이 없다는 입장을 이날도 고수했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임 전 사단장은 “고 변호사와는 일면식이 없고 만남, 통화 등은 일거의 가치가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없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와 외교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을 찾았다. 이 전 본부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해제될 당시 출국금지 심의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해제 심의의결이 이뤄진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도 오전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주고받은 연락이나 지시사항에 대해 물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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