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들의 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이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매년 9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2022년은 96건, 2023년은 92건, 2024년은 9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7월까지 총 25건의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발생했다. 모든 건은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24건(96%)은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됐으며, 20건(80%)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가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7월 말까지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 및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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