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3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분실신고 된 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공공시설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지역 한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처음 112 신고를 한 뒤, 올해 7월과 8월 잇달아 부산백병원과 하단수영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12 신고에 이용된 휴대전화를 추적해 통신수사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 중”이라면서 “허위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 및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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