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차익 30% 공유’ 이면계약 의혹도
“수사 적극 협조, 성실히 소명할 것”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9시54분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방 의장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기업공개(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한 게 맞냐”고 묻자 “조사에서 말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상장 계획 없다고 말한 게 맞는지”, “이익 목적으로 계획한 게 맞는지”, “사모펀드랑 공모했는지”라는 추가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 또는 “상장이 지연될 것”이라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은 투자자들이 보유 지분을 헐값에 처분하려 하자,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게 지분을 팔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들은 먼저 기획 사모펀드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SPC는 “상장이 지연된다”는 거짓말에 속은 기존 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헐값에 사들였다. 하이브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르자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고, 사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이면 계약’이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투자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장 과정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200억원, 하이브 경영진까지 포함하면 총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문제의 SPC와 연관된 사모펀드들이 하이브 상장 첫날부터 나흘간 전체 지분의 5%에 육박하는 주식을 대량 매도하자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첫날 35만원 선까지 올랐던 하이브 주가는 일주일 만에 15만원대로 폭락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6월30일 한국거래소와 7월24일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별도로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방 의장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한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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