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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배달’의 함정…배달앱 할인 뒤엔 가격 인상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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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8 11:00:00 수정 : 2025-09-18 11:13:21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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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배달앱들이 앞다퉈 내놓은 ‘1인분 무료 배달 서비스’가 소비자를 위한 혜택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비자 혜택으로 포장된 할인 정책 뒤에 자영업자의 부담 전가 구조가 숨어 있지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배달앱 업계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도록 권유한 정황까지 확인했다며 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올려놓고 깎아라”…꼼수 할인 정황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이츠는 ‘한그릇’(배민), ‘1인분’(쿠팡이츠) 등 전용 페이지에 가게를 노출시키는 조건으로 입점업체에 20% 이상 할인 제공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 할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자영업자가 가격 인상 후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눈속임’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원래 1만2000원이던 메뉴를 1만5000원으로 올린 뒤 20% 할인해 다시 1만2000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시민단체는 이를 “소비자 기만에 해당하는 허위·과장광고”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선택권 ‘박탈’

 

문제는 단순히 광고의 허위성에 그치지 않는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으면 앱 첫 화면에 노출되지 못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윤을 포기하고라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대형 프랜차이즈는 할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노출되는 반면, 개인업주는 엄격히 조건을 강요받아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거래 조건 차별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쿠팡이츠의 경우 입점업체가 1만5000원짜리 음식을 1만2000원으로 할인해 팔았더라도 수수료는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떼어가는 구조다.

 

자영업자로서는 이중 부담을 떠안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표시광고법 위반(허위·과장·기만적 광고)과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 조건 차별) 여부를 가르는 전형적인 플랫폼 갑을 구조 문제라는 점에 주목한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격 인상 후 원래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엄격히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독점 시대, 소비자·자영업자 보호 과제

 

1인 가구 증가로 1인분 배달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실상 ‘시장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자영업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조건을 따라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혜택으로 포장된 할인 정책 뒤에 자영업자의 부담 전가 구조가 숨어 있지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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