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금지법’ 국회 계류 중...조례도 처벌 한계
경북 김천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부착된 차량이 발견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천 시내에서 촬영된 흰색 벤츠 SUV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차량은 앞 유리와 운전석 쪽 유리, 뒷 유리 등에 욱일기 11개를 부착한 모습이었다.
제보자는 “몇 년 전 뉴스에 등장했던 동일 인물의 차량으로 보인다”며 “욱일기 금지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욱일기가 표현의 자유인가”,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나라냐, 너무 화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전범기다. 일제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욱일기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른바 ‘욱일기 벤츠’는 지난해에도 목격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6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해당 차량이 불법 주차해 재활용 분리수거 차량의 진입을 막아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달 대전 방향 죽암휴게소 인근에서 욱일기 벤츠 차주에게 보복 운전을 당한 사례도 공유됐다. 당시 목격자는 “욱일기 차량을 보고 참다못해 창문 열고 욕했더니 보복 운전을 당했다. 어떻게 저러고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고 분노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해당 차주가 욱일기 스티커를 떼어낸 시민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 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들이 한국 내에서 반복되는 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욱일기 사용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9개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상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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