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1심은 올해 1월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지난 7월 같은 형량을 선고했고 유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될까, 피해 사실을 감추고 추행을 견디며 중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에 유영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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