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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후 검찰청 폐지… ‘뜨거운 감자’ 보완수사권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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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3 13:00:00 수정 : 2025-10-03 18:40:34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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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아닌 의무” vs “수사·기소 분리와 배치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확히 364일 후인 내년 10월2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8년 7월17일 제헌 헌법으로 검찰청이 생긴 지 78년 만이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란 대원칙 아래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 범죄 등을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하게 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최상수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속 입법 과제 중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게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최후 견제장치’ 역할을 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남길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지시·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

 

여권 내 강경파들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없애야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이용해 수사 대상을 확장하거나 직접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반론이 적잖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도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관계 없이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부활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중수청의 주무부처가 될 행정안전부의 윤호중 장관 역시 국회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요구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구분해야 하는데, 기소 후 공소 유지를 위해선 최소한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도 꼭 남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문제나 검·경 간 ‘사건 핑퐁’ 현상이 심화한 만큼,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구속 기간 내 피의자 신병 처리 등 수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소 유지를 할 때도 미흡한 부분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므로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권력’이 ‘경찰 권력’으로 대치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다수 변호사들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383명 중 2101명(88.1%)이 이 같이 답했다.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 절반 가까이(1064명·44.6%)는 보완수사 요구권뿐만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1년 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 간 견제와 통제라는 원칙 아래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그 요구를 덮을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가 기소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경찰의 임무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더 명확하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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