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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땅 사재는 외국인들… 4년새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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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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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토지 여의도 면적의 92배
필지·면적 기준 中·미국인 최다
“투기 거래 차단 제도 개선해야”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여의도의 92배 규모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는 18만8466필지로 집계됐다.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19.6% 증가한 수치다.

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면적으로 보면 2020년 2억5334만㎡에서 지난해 2억6790만㎡로 늘었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92.4배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총공시지가도 2020년 3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총 7만7714필지(2121만㎡)로, 외국인 전체 토지의 4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총 1억4331만㎡(53.4%)로 비중이 가장 컸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6만2733필지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가 5만1738필지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지(1만3059필지), 단독주택(1만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상 거래를 선별해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2022년 국토부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 2023년 토지 기획조사에서는 528건 중 중국인이 2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투기 및 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확인된 가운데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취득세 등 세금을 중과세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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