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3차 조사를 위한 소환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출석일은 양측 조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2차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영장 신청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가 왔으며, 조서 열람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경찰이 내일(1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 전 위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제 재판 일정이 겹치지 않는 날을 정해 출석 일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앞서 "언제라도 출석 요구에 응할 계획"이라면서도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돼 4일 법원의 석방 명령이 나올 때까지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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