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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집 사려면 대출 2억뿐” 정부, 또 대출 조인다…공급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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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5 10:14:52 수정 : 2025-10-15 10:25:49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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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16일부터 시행… 전문가 “단기 진정·풍선효과 주의”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강력한 금융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한 달여 만에 다시 고강도 수요억제책을 꺼낸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 원 한도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매입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DSR 계산에 포함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돼 왔으나, 갭투자에 악용돼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도 1.5%에서 3%로 상향된다.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 여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1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시점은 당초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금융위는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이날 새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에는 즉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대출 보유자는 3억 원 초과 아파트 매입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자금 유입을 최대한 억제해 확고한 시장 안정을 달성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규제도 과감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고가주택 거래가 위축되는 반면,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의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집값 상승세 진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시중 유동성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 고가주택 중심의 수요는 완전히 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와 전세대출 제한에 따른 월세화 심화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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