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을 1심과 다르게 봤지만, 형량에는 변동을 두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태국에 항공사를 설립한 것은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외국 자회사 설립이 전혀 허황된 계획으로만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과 박 전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전용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의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해외 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타이이스타젯이 이 전 의원 주도로 설립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타이이스타젯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맞물리며 정계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 임원직을 서씨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인사 특혜를 받았다고 결론짓고 지난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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