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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오동운 처장 직무유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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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5 11:46:46 수정 : 2025-10-15 11:46:45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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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공수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 8월 공수처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새로 인지한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 뉴스1

앞서 특검은 송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해왔고 지난 8월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법은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 특검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공수처가 접수한 이후에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의 사건 처리와 관련, 담당 주임검사(박 전 부장검사)와 공수처 처장, 차장을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들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도 대검찰청 등에 송 전 부장검사의 비위 정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국회 법사위로부터 고발됐다. 이후 특검은 박 전 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한편 특검의 23일 조사 출석 요구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전달받았냐는 질문에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만 밝힌 것 같다”며 “(특검팀이) 따로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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