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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때리다 형에게 맞자 가족 모두 살해한 30대… 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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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5 14:48:31 수정 : 2025-10-15 14:59:51
부천·김포=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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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가족 모두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과 부친을 죽인 뒤 모친을 기다렸다가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13일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36)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또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오랜 시간 사회생활과 대외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피폐화돼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심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처벌이) 뭐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했고, 오후 1시에는 외출 뒤 귀가하는 어머니에게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 오전 10시54분에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일을 하다가 일감이 없어 6월 중순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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