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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격거리 규제’에… 지자체, 태양광 개발 발목

입력 : 2025-10-15 17:37:25 수정 : 2025-10-15 17:48:12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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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등 최소 100m내 설치 못해
정부 개선 권고에도 95%나 시행
“국토 불균형 심화 규제 정비 시급”

이재명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진흥 기조에도 태양광 시설 개발이 여전히 각 지자체 규제에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기후솔루션과 함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자체 중 95%(128곳)가 해당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격거리 규제는 조례를 통해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걸 뜻한다.

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연합뉴스

모 의원실은 “이격거리 규제 대부분이 ‘주민 민원 방지’를 명분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설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규제를 도입한 기초지자체 중 47.1%는 과학적·기술적 검토 없이 단순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규제 수준을 설정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기준은 최소 100m에서 최대 1㎞에 달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이런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도 대폭 줄었다.

현재 국내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잠재 입지 면적은 1만4177㎢인데, 규제 적용 시 설치 가능 면적은 62.7% 감소한 5288㎢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2017년과 2023년 지자체에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엔 재생에너지산업 진흥을 강조했지만, 규제 개선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모 의원실과 기후솔루션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기초지자체는 18곳(14%)에 불과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개선하려는 곳은 6곳(5%)에 그쳤다.

모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불합리한 규제로 묶여 있는 동안 수도권의 잠재 입지만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국토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임의적 규제 남발을 막고 국가 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규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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