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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에 재취업 동력 준다지만… ‘시럽급여’ 우려도 [심층기획-‘뜨거운 감자’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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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2 06:00:00 수정 : 2025-10-22 11:19:57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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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부터 1회 지급 추진
노동 공백 청년 실질적 도움 기대
獨·佛·日 등 여러 선진국도 시행

경영계는 ‘도덕적 해이’ 심화 지적
지금도 반복수급 심각 제기능 못해
2025년 3명 중 1명꼴 2회 이상 받아
“지원자 확대 대신 맹점부터 개선을”

정부가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청년 고용 정책으로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반박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자발적 이직자들도 생애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상한·하한액 범위 내에서 평균임금의 60%다.

정부는 지난달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청년이 취업에 재도전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한다는 취지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제도로 전문가들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며 “우리 상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할 의욕 꺾어… 역효과 우려”

실업급여의 취지는 재취업이다. 지금도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너무 높고, 반복수급 문제가 심각해 실업급여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이 많은 가운데 스스로 회사를 관둔 사람에게도 지급한다고 하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돕는 목적도 있는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원해서 퇴사한 사람’까지 제도 안에 넣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영계는 수급자를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고 반복수급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 80%에 연동되고,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시행령으로 정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내년부터 하한액은 1일 6만6048원이 된다. 현행 상한액(6만6000원)을 추월하게 된 것이다. 이달 초 노동부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해 7년 만에 상한액을 6만8100원으로 조정한 이유다.

경총이 최근 공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만 따지면 하한액이 적용되는 한 달 치 구직급여(193만원)가 최저임금(188만원)보다 많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생긴다. 수급 횟수나 금액에 제한은 없다. 독일과 일본 모두 근무 기간을 12개월로 둬 약 7개월(180일)인 한국보다 길다.

이 같은 맹점 탓에 반복수급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은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3회 이상 수급자도 8만4000명으로 이미 지난해의 74%를 넘어섰다. 이런 속도면 올 연말에는 역대 최다 반복수급 인원 경신이 유력하다.

반복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지난 정부도 공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수급자의 급여일 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혔고,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정권이 바뀐 뒤에는 아예 논의가 멈췄다.

 

◆“일본·독일 등 주요국 이미 시행”

현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목표로 삼았고,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이 같은 기조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명목상 이유는 청년 고용이다. 동시에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일례로 프랑스는 결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로 보고 있다. 퇴직 전 5년간 1300일 이상 근무하고, 직업 전환 계획안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자와 달리 수급 기간을 줄이는 등 차이는 있다.

일본은 비자발적 이직자는 최대 330일간 지급하지만, 자발적 퇴직자에게는 이보다 적은 90∼150일간 지급한다. 독일은 자발적 퇴직자는 4분의 1을 단축한 기간 동안 지급한다. 덴마크는 12개월간 두 번 자발적 이직을 할 때는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조건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발적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효과로 ‘사회보장제도 강화’의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종임 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실업급여가 나름의 보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복수급 문제 역시 이와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노동부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를 보면 60대 비중이 지난해 기준 36.3%(4만1000명)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다. 이 연구원은 “반복수급은 노인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지 못하는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와 다 연결된 것”이라며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는 문제 역시 복지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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