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공사 실세인 유 전 본부장이 당시 배임 행위를 하며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거쳤음을 인정했는데, 이 부분이 이 대통령 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성남시 수뇌부’ 표현…李대통령 개입 여부는 판단 안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사 실세인 유동규, 실무자 정민용이 민간업자 남욱 정영학 등과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라고 규정하고 공직자 등으로서 임무 위배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중형의 사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지니고 있던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이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착관계의 배경을 설명하며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언급했다. 다만 ‘수뇌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개발) 방식을 정할 수 있었어서 (민간업자들은) 환지 방식을 자신할 수 없었다”며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성남시 수뇌부의 확실한 보장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후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본격적인 모임이 결성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유동규가 남욱 등에게 ‘너희들이 구조를 짜서 제안하는 대로 공사에서 따라가겠다’고 다 녹음이 돼 있다”며 “2014년 9월 수용 방식으로 공식 결정이 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이재명 당시) 시장 재선 과정 기여, 금품 제공으로 인한 유착 관계 형성 등 김만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미 암아 수용 방식에서 피고인들이 사실상 내정되고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서 ‘성남시 수뇌부’의 존재가 언급된 만큼, 이를 어디까지로 해석하는지가 현재 진행 중인 정 전 실장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별도로 기소돼 3년 넘게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불소추특권(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지됐다.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맡고 있다.
 
 
            ◆“공공에 갈 막대한 이익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도망 우려” 전원 법정 구속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전히 훼손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선고 직후 즉각 법정 구속했다.
공사 관계자인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억22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배임 혐의뿐 아니라 민간업자들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동거인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으로서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결과, 공사가 확보했어야 하는 배당이익 6720억여원에서 실제 공사가 지급받은 배당금 1830억여원의 차액인 489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공사가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화천대유 대주주로서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본 김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지분 일부를 약속한 혐의를 받는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호의 자금을 횡령했고, 자신이 수감돼 있던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개발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화천대유가 개발사업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남 변호사와 함께 역시 초기부터 사업을 진행하며 유 전 본부장과의 유착 형성에 기여한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말미 재판장은 “배임죄 폐지가 선고 전까지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대체 입법이 동반 추진되고 있고 추진에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기사를 봤다”며 “소급 적용도 논의가 진행 중인 부분을 감안했다”며 배임죄 유죄 판단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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