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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법원 유죄판결에 與野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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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31 19:51:46 수정 : 2025-10-31 19:51:45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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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법정 구속이 된 것과 관련해 여야는 31일 공방을 벌였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사실상 이 대통령의 (대장동과)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비리 몸통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더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이 어디로 향할지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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