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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피소' 이천수, 고소인과 합의 "오해로 인한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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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7 23:04:12 수정 : 2025-11-07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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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피소 당했던 이천수가 고소인과 합의했다.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고소인 A씨는 이에 따라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

 

DH엔터는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천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천수는 2021년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총 1억30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었다. 이천수 측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천수는 2002년 '한일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4강 신화'의 주역 중 한 명이다. 2015년 은퇴 후 방송인으로 전향했다. 현재 구독자 78만여명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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