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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자사우대’ 제재 착수

입력 : 2025-11-17 20:23:00 수정 : 2025-11-17 18:59:46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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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배달’ 대신 ‘배민 배달’ 유도 혐의
‘최혜대우 강요’ 등 배달앱 전방위 압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들에게 자사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배민은 입점업체가 자체 기사나 다른 업체의 배달기사를 이용하는 ‘가게 배달’이 아닌 배민 소속 라이더를 쓰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배민 배달’을 쓰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배민은 최근 정액형 광고 서비스인 울트라콜을 폐지했는데, 입점업체의 입장에선 정액제 폐지에 따른 비용 문제로 배민 배달을 이용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배민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환경(UI)을 바꾼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배민과 쿠팡이츠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민은 한집배달·알뜰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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