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강력조치 메시지 전달”
문체부 장관도 “모든 법적 대응”
市 “깊은 유감… 신중한 언행을”
서울 종묘 인근 고층건물 개발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기 전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했다고 국가유산청이 밝혔다. 허민(사진) 국가유산청장은 종묘 보존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다시 한 번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허 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종묘 관련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아 서울시에 전달했다”며 “외교 문서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구역 중 2구역과 4구역을 특정한 해당 문서는 세계유산센터 명의로 주유네스코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국가유산청에 전달됐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며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강력한 권고를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측은 우리 정부와 의견 및 추가 정보를 한 달 내에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허 청장은 문화유산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행정조치를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문화유산법 12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건설 시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유산법에 규정된 문화유산 보호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 검토 중”이라며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용이 가능토록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해법을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함께 도모해주시길 희망한다”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현행법이 허용한 모든 조치를 다해 막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여전히 문화유산의 보호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세계유산법에 따라 종묘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 뒤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공식 요청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의 조치”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 압박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산청장의 과도한 주장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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