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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된 직원 원거리 발령 부당”

입력 : 2025-11-17 20:00:00 수정 : 2025-11-17 18:51:50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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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불필요… 불이익 과해”
난방公 부당전보 구제 취소訴 패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경기에서 전남지역으로 전보 조치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지역 한 지사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와 신고인들을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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