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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父 빚투 의혹'… "허위사실, 협박에는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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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1 09:50:21 수정 : 2025-11-21 09:55:33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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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가 부친 관련 소속사에 협박성 자료를 전달한 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배우 송지효가 부친 관련 ‘빚투(채무불이행)’ 의혹을 빌미로 소속사에 협박성 자료를 전달한 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지효 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은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넥서스이엔엠은 소속 배우 송지효 씨의 부친 관련 사안을 거론한 메일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메일에는 송지효 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질의서와 함께 ‘유명 연예인 부모, TV에서는 여객선 사업으로 유명!’이라는 현수막 시안 등의 자료가 첨부돼 있었다”고 말했다.

배우 송지효. 넥서스이엔엠 제공

법률대리인 측은 “단순한 질의를 넘은 이와 같은 현수막 시안 전송 행위는 누군가가 해당 현수막을 넥서스이엔엠 앞에 게시해 송지효 씨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회사의 정상적 영업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사태의 경중에 관해 이야기했다. 협박성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또한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법원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 관습 등에 비춰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경우 또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협박성 메일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뉴스1

그러면서 “넥서스이엔엠은 소속 배우의 명예와 인격권, 그리고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협박, 압박, 부당한 행위도 좌시할 의사가 없으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지효는 과거 SBS ‘런닝맨’에 출연해 “부모님이 통영에서 여객선 사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연진들이 사업 자금을 어림잡아 놀라는 반응을 보이자, 송지효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나”라면서 “그래서 부모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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