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내 이해관계 따라 분리해 교섭도
교섭단위 합의 불발 땐 노동위가 판단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 등에 따라 분리해 교섭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하청노조가 배제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경영계는 교섭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정부 방침을 두고 혼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돼 하청노조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와 교섭이 가능해졌다. 다만, 하청노조가 원청노조와 함께 교섭해야 하는지, 하청노조 개별로 가능한지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노동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하청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나,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청노조 간에도 근로조건,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해 교섭권을 보장한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 자율 협의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지, 묶을지 등은 노동위원회 판단 몫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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