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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세관 직원 측 “백해룡이 수사 개인 정보 유출해” 인권위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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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17 16:01:45 수정 : 2025-12-17 16:48:45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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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백해룡팀 “검찰·세관 압색 영장 기각”
동부지검 “추측을 근거로 압색할 수 없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수사 상황을 연일 외부에 알리며 사실상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백 경정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인천세관 직원 측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백 경정과 관련해 ‘경찰관의 수사 중 취득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 침해’라는 제목의 진정이 최근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진정 내용은 백 경정이 수사하며 알게 된 가족 얼굴과 집 주소 등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실제 백 경정은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세관 직원이 경찰에 제출했던 사진을 첨부했는데, 직원이 가족과 함게 찍은 사진과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 등이 노출돼 논란이 일었다. 최근 합수단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백 경정이 이끄는 합수단 경찰 수사팀은 이날도 보도자료를 내고 ‘9일 검찰·세관 등 6곳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불청구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백 경정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영장으로 검찰 사건기록 등을 분석해 신청했음에도 함부로 기각했다”며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장 자료뿐인데 (검찰이) 운반책의 자백을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장 사본과 기각 사유서, 2023년 의혹 제기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들이 마약을 건네받는 영상 등도 공개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반박문을 통해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며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 반려 이유로는 “9일 합수단이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돼 피의자들에 대한 이중·중복 수사”라며 “서울동부지검장이 이 사건에 대해 공정의무, 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경찰팀의 수사대상이 아님을 지시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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