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나고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혜택이 확대된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등…올해 달라진 사항 확인해야
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인 8∼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재 금액이 10만원씩 상향된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이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문턱이 낮아졌다.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공제받았던 것과 달리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게도 확대됐다. 배우자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에 소득공제 받던 것을 더해 올해 7월 1일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30%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전략, 무엇을 따져야 하나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이나 출산 및 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19∼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로 적용할 수 있다.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달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거나 올해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은 이듬해 1월 15일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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