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언론사나 유튜버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 야권의 반대에도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 선전하지만, 정작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가짜 뉴스’는 자신들이 친여 유튜버와 손잡고 정략적으로 활용해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지 않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내용면에서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 허위·조작 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과 징벌적 배상이 자칫 언론을 길들이는 권력과 자본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단순 오인이나 착오로 생산된 허위 정보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이 조항을 빼기로 했다. 이 조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제외됐던 것인데 법사위가 살려냈다.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었을 것이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아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봉쇄소송의 경우, 법원의 신속한 각하를 끌어낼 수 있는 특칙을 뒀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권력과 자본의 봉쇄소송은 그 자체로 후속 취재의 발목을 잡고 봉쇄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이 노출될 위험도 있다.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개혁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고 묻고 싶다. 친여 성향의 시민·언론 단체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민주당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의견의 영역인 사설이나 논평까지 반론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지금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만 대상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반론보도를 기존에 보도됐던 지면의 좌상단에 게재하라는 조항도 있다. 편집권 독립을 훼손하는 조치로 과거 언론 탄압에 활용됐던 ‘보도지침’이나 다를 바 없다. 모두 자유로운 비판이 생명인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다. 정권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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