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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필버 대치… 與, 수정 ‘2대 법안’ 강행에 野 “졸속 땜질”

입력 : 2025-12-21 18:37:00 수정 : 2025-12-21 21:24:54
김나현·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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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사흘간 본회의… 1일1법안 국회 재현

허위조작근절법 수정 또 수정
‘단순 착오로 인한 허위정보 금지’
과방위 삭제 조항 법사위서 부활
與 “재수정안 상정” 野 “호떡 뒤집나”

대법의 내란재판부 설치 예규
與 “영장전담재판부 설치 등 빠져”
23일 예규와 상관없이 상정 예고
野 “입법 명분 소멸… 법안 폐기를”

여야가 연말까지 입법 전쟁에 돌입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또다시 펼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22∼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들을 둘러싸고 언론계와 사법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여당은 일부 내용을 손질한 수정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도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졸속·땜질 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1일 1법안’ 국회가 재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22∼23일 차례로 상정될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스1

우선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안 상정과 동시에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로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23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착오나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할 경우,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조율·조정 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등을 다시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가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법 개악 시도”라고 반발하는 등 비판이 확산됐고,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여당의 수정안 방침을 두고도 “졸속·땜질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장겸 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스스로도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 법안을 뒤집고 뒤집어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엄태영 충북도당위원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19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23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처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인 만큼, 해당 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마련했지만, 여당은 이와 무관하게 법안 강행 처리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 법안에 포함된 영장전담재판부 설치와 전속 관할 규정 등이 예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가 민주당의 입법 취지를 참고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규를 제정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해 위헌성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는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관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예규’라는 사법 시스템 내부 대안을 공식 제시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의 입법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소멸됐다”며 “해당 법안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상정 막판까지 수정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과방위와 법사위 등 소관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자를 전진 배치해 필리버스터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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