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60대가 구속 송치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2일 오후 8~10시쯤 광주 남구 양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범행 후 친구에게 “부인과 싸웠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다.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자택에서 숨진 B 씨가 발견됐다. 경찰은 보성의 한 야산에서 음독한 A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 씨는 “부인이 무시하는 발언을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의식을 되찾은 A 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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